식품 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 No. 1169/2011에 근거하여 2014 년 12 월 13 일에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에서 알레르겐의 존재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적용됩니다. 공공 상점, 슈퍼마켓에서 식당까지 .
특히 식품 알레르기 및 / 또는 불내증으로 고통받는 소비자 범주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연합이 강하게 요구했다.
레스토랑의 변경점
느슨한 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대해 성분간에 알레르겐의 존재를 표시해야합니다. 의무는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바, 패스트리 샵, 카페테리아, 식당, 매점, 항공사 및 철도 회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 .
따라서 다른 모든 공공 시설과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은 새로운 규정에 명시된 알레르겐의 존재에 대해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메뉴에 정보를 입력하면됩니다.
음식 불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다른 공공 시설의 변경 사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포장 된 제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물질 표시 의무는 이미 수 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보고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행 된 규정에 따르면 실제로 " 크기, 스타일 또는 배경색과 관련하여 나열된 다른 성분과는 분명히 다른 유형의 성격을 통해 " 분명 해야합니다.
직접 판매를 위해 사전 포장 된 식품, 예를 들어 슈퍼마켓 직원이 포장하고 이미 일부분 만 판매 한 콜드 컷 또는 치즈는 알레르겐의 존재를 표시해야합니다.
새로운 표준 은이 표시를 전시자 에게 제공하는 방법 에 관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레스토랑은 메뉴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메뉴가 없거나 계속해서 바꿀 수있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경우에 따라 바 및 패스트리 샵은 제품 옆에 알레르겐 표시가있는 태그를 추가 할 수 있으며 포장 마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테이블 이 어떻게 작동하고 서면이 아닌 음성으로 상인에게 경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규칙의 적용이 완전히 명확 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표시해야 할 알레르겐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알레르기 항원이 커버합니까?
새로운 기준은 14 가지 물질에 관한 것이다 :
-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글루텐과 파생 제품을 포함한 시리얼.
- 갑각류 및 갑각류 제품.
- 달걀과 계란 제품.
- 생선 및 생선 제품 (몇 가지 예외가 있음).
- 땅콩과 땅콩 제품.
- 간장 제품과 콩 제품은 예외가 있습니다.
- 우유 및 우유 제품 (유당 포함). 일부 예외가 있음.
- 견과류와 유도체 (알코올성 증류 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견과류 제외).
- 셀러리 및 셀러리 기반 제품.
- 겨자 및 겨자 기반 제품.
- 겨자 종자 및 겨자 종자 제품.
-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은 1 킬로그램 또는 1 리터 당 10mg 이상의 농도.
- 루핀과 루핀을 기본으로 한 제품 .
- 조개류 및 조개류 제품.